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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01325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예비적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1,60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예비적 피고의 1남 5녀의 자녀들 중 차녀이고, 주위적 피고는 예비적 피고의 아들로서 원고의 오빠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와 주위적 피고의 할아버지이자 예비적 피고의 아버지인 G의 소유였는데, 1978. 5. 29.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주위적 피고, 예비적 피고 등 8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예비적 피고 부부 및 원고와 주위적 피고를 포함한 자녀들 6명의 명의로 각 1/8씩 공유지분등기가 마쳐졌다), 2차례의 재산상속을 거쳐 1995. 6. 25. 원고의 지분이 3/20지분으로 변경되었고(다만 상속등기는 2007. 7. 9.자로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후 매매를 원인으로 F의 지분을 전부 이전받아 2010. 1. 18. 최종적으로 원고의 지분이 3/10으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예비적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 강북구 H 대 830.5㎡(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를 단독명의로 소유하고 있는데, 그 지상에는 1991. 6. 10. 예비적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단층 자동차 정비고(1층 201.59㎡, 지하층 36.40㎡)가 있고(이하 ‘인접 토지 지상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1974. 5. 8. G의 소유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철근스레트조, 세멘부록조 스레트즙지붕 단층 업무시설, 차고, 창고 1층 301.79㎡가 있다

(계속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5. 12. 31. 예비적 피고와 그 형제자매들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라 한다). 라.

예비적 피고는 2007. 4. 1.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들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70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I에게 임대한 후 2014. 4.경까지 임대차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