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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62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3. 21:30경 부산 해운대구 C 1층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3그램을 교부받고, 이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6.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2. 19: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0.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필로폰 약 0.1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24. 1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F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필로폰 약 0.16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사본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F, 피고인의 관련 사건 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