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구합451 판결

명의신탁자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제목

명의신탁자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취득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매수 당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서상 건축주 명의도 원고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명의신탁자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451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취소

원고

정XX

피고

동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1. 16.

판결선고

2011. 1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093,506원 경정청구 거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울산 중구 XX동 00-00 전 7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7. 6. 7. 에 '등기원인 2007. 5. 18. 매매, 거래가액 234,000,000원'으로 하여 윤AA으로부터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11. 26.에 '등기원인 2007. 11. 26.,거래가액 321,200,000원'으로 하여 황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원고 명의로 2008. 6.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황BB에게 321,200,000원에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로 37,594,975원을 신고하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이에 따른 납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그러자 피고는 2008. 8. 10. 원고에게 위 신고된 양도소득세 37,594,975원에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778,215원을 포함하여 합계 38,373,190원(포함)을 부과 ・ 고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0. 9.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234,000,000원이 아니라 290,000,000원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최CC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그 양도소득은 최CC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아니라 최CC에게 부과하여 달라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부과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0. 10. 1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부분을 받아들여 부과 ・ 고지한 양도소득세 중 26,279,684원 만큼을 감액 ㆍ 경정(경정 후 12,093,506원)하면서 위 명의신탁임을 들어 그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아니라 최CC에게 부과하여 달라는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의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그 처분통지서를 2011. 1. 21.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28.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은 같은 해 4. 1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최CC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그러하기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 그 매수자금 등을 제공한 바 없고 그 양도에 따른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 없는 반면, 최CC이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모든 행위(그 각 매매계약의 체결, 그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및 영수 등)를 하였고 그 양도에 따른 이득도 취하였다. 그러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원고가 아니라 최CC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도소득세를 원고가 아니라 최CC에게 부과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2) 이에 보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전 소유자인 윤AA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원고로 되어 있고 최CC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원고 명의로 농협으로부터 270,000,000원을 대출받는 등 하였고(하여 이 사건 토지에 채우자를 원고로 하여 중앙농협협동조합 및 신정새마을금고 앞으로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그 대출금 등으로 그 매수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 및 그에 따른 건축허가서 상의 건축주 명 의 역시 원고로 되어 있는 점, ④ 황BB과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정산에 관하여 원고를 매도인으로, 최CC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한 '동동 매매대금 정산서(갑 제5호증의 2)'가 작성되었고, 매수인인 황BB 역시 원고를 매수인으로, 최CC을 원고의 대리인으로 하여 대금 정산에 관한 내용증명(갑 제5호증의 1)을 보낸 점, ⑤ 이 사건 토지를 황BB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금 중 일부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등록세, 취득세 및 이자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명의신탁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정표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

위와 같은 증거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최CC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로서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점을 요체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1. 2(취득가액 및 명의신탁에 대한 확인서, 인감증명서), 증인 김DD의 일부 증언은 선뜻 믿을 수 없고, 또 갑 제8호증(사실확인서), 이 법원의 이EE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더욱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7. 1.부터 시행, 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은, 제3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제4조 제1항에서 명의 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상대방 당사자(소유자)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 있어 그 상대방 당사자가 선의인 때(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매수 자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이에 보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최CC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 경료된 한편, 그 원인인 전 소유자 윤AA과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원고가 그 당사자(매수인)가 된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최CC, 원고 및 윤AA 사이의 관계는 이른바 계약명의신탁관계라고 할 것인데, 윤AA이 원고와 최C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최CC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 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최CC에게 그가 제공한 매수자금 등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이다 나아가 그렇게 보는 이상 최CC이 무효인 위 명의신탁약정에 터잡아 원고의 용인 아래 이 사건 토지를 황BB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소유권에 대한 대가라 할 그 양도대금 및 이에 따른 양도소득은 일단 이 사건 토지의 완전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된 후 이어 원고와 최CC 사이의 별개의 원인(부당이득 반환의무의 정산 등)에 의하여 그 전부(또는 일부)가 최CC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명목상으로만 원고에 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