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법률행위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형식과 내용,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3645,536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한편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증명 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그 밖에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다2153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 판시 홈플러스 계약금이 아시아자산신탁 주식회사의 관리계좌로 입금된 2011. 4. 6.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액은 그 때까지 발생한 원리금으로 확정되었고, A이 위 계약금에 의한 이 사건 대출금 상환 처리를 스스로 유예하고 위 계약금을 현대엠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