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28 2013고정174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7. 부산 영도구 B, 201호(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임의로 ‘D’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기 위하여 현대해상 화재보험에서 발행하는 「계약의 체결ㆍ이행 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의 피보험자란에 ‘D’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현대해상 화재보험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