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
2019후 12179 등록무효(상)
엠체엠 홀딩 아게 (MCM Holding AG)
트리아스 홀딩 아게(Trias Holding AG)
소송대리인 특허법인(유한) 화우
담당변리사 이덕재 외 3인
피고
특허법원2019. 12.12. 선고 2019허3106 판결
2020.4. 29.
원 심판결 을 파기 하고,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구 상표법 ( 2016. 2.29.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제 1 항 제 10 호 에서 규정하는 부등록사유란, 타인의 선사용상표의 저명 정도, 당해 상표와 타인 의 선 사용 상표의 각 구성, 상품 또는 영업의 유사 내지 밀접성 정도, 선사용상표 권리자 의 사업 다각화 정도, 이들 수요자 층 의 중복 정도 등 을 비교·종합한 결과, 당해 상표 의 수요자가 그 상표로부터 타인의 저명한 상표나 그 상품 또는 영업 등 을 쉽게 연상 하여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2010. 5. 27. 선고 2008후2510 판결 등 참조).
2. 가. 원 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 선 등록 상표 "MCM"을 사용한 상품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의 매출액, 광고 실적 , 매장 수 ,관련 보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선등록상표의 사용기간, 사용방법 , 거래 범위 등 을 고려하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선등록상표는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출원일 인 2015. 12. 10.당시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에 해당한다. 2 ) 피고 의 이 사건 등록상표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 의 이 사건 등록상표
3. 그러므로 나머지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을 다시 심리 · 판단 하게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