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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9 2017가단143107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65,30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19. 10.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C은 자녀인 원고, D, 피고, E, F을 상속인으로 둔 채 2016. 10. 17.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상속인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생전에 부동산을 유증 받음으로써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침해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판단 방법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며(민법 제1115조), 민법에 의하면 유류분 부족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증여재산 - 상속채무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적극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의 범위 (1) 망인의 상속개시시 적극재산 (가) 갑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시가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이 사망 당시 서울 동작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한 사실 2013. 6. 20. 이 사건 아파트 중 66분의 3 지분이 피고에게 소유권보존등기되었으나, 을 제4호증의 3,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대출을 위해 망인이 피고 명의로 일부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