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32(2)특,393;공1984.6.15.(730),926]
가. 공한지상에 세워진 무허가 건물이 사무실로 이용되고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 및 취득세 등 납부실적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허가승인
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규정의 유효 여부
다. 법인아닌 개인사업자에 대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3호 규정의 적용 여부
가. 본건 토지를 사업장소로 하고 있는 원고의 판유리도매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정의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거나 그 지상무허가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및 방위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의 범위와 한계를 정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 규정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 “아” 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무효라 할 수 없다.
다. 공한지인지의 여부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그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경우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3호 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법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공한지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개인사업자인 원고에까지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 적용이 없다고 하여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가.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4호 ,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6)목“아” 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3항 ,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한
부산직할시 동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 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 1항 제 1호 제(6)목 에 의하면, 공한지에 관하여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채석장·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일시적인 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 다만, 다음에 게기하는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그 “아”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의 제14호 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위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하나로서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라 하여 “토지소유자가 1년 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승인·지정·결정 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들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위에 세워진 10평 정도의 사무실용 건물은 무허가건물이고 그것 이외에는 그 지상에 건축물이 없으니 위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아닌 이상 이 사건 토지는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로 하고 있는 원고의 판유리도매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 5조 소정의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거나 그 지상 무허가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및 방위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시행규칙 소정의 허가·승인·지정·결정 등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위 규정은 납세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 1항제 1호 제(6)목 “아” 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결국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 3점에 대하여,
공한지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그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경우에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의 제13호 에 의하여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법인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공한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 원고와 같은 개인사업자인 경우까지도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 적용이 없다고 하여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