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1. 01:40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평소 섭섭했던 점을 이야기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PET병과 플라스틱 물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및 정도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2년 소주병으로 타인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