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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8 2016고정1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07: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위 공사현장으로부터 오이도 방면으로 바로 좌회전하여 진입할 수 없는 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정된 곳에서 좌회전하여 차선에 진입하는 등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좌회전하여 차선에 진입한 과실로 위 트럭의 운전석 측 뒤 부분으로 오이도 방면에서 안산시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은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험성이 큰 덤프트럭을 운전함에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들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서는 운전을 할 수가 없다.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 기름이 더 많이 든다.

벌점 내고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