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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2 2014가합10853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276,040원 및 그중 93,076,040원에 대하여는 2013. 12. 27.부터, 25,2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을 받거나 기타 미지급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고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2) 피고는 2009. 3. 18.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자동차종합수리업과 자동차 개조 및 재생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3. 4. 18.경 폐업하였다.

3) 피고에 고용된 근로자이던 B, C, D, E, F, G, H, I, J, K, L, M, N, O(이하 통틀어 ‘B 등’이라고 한다

은 퇴직한 뒤 피고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2013. 12. 27. B에게 2,740,000원, C에게 14,400,000원, D에게 15,600,000원, E에게 2,917,060원, F에게 9,481,220원, G에게 2,719,990원, H에게 15,600,000원, I에게 3,000,000원, J에게 2,639,990원, K에게 10,979,990원, L에게 10,597,790원, M에게 2,400,000원 합계 93,076,040원을 지급하고, 2014. 2. 4. N, O에게 각 12,600,000원 합계 25,2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총 118,276,040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피고 대신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 등에게 피고 대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한도 내에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