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공1999.3.15.(78),430]
[1] 제1심결정 후 회사정리법이 개정된 경우, 항고법원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정리절차개시신청의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한 정리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의 위법 여부(소극)
[2] 회사정리법 제38조는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회사를 계속 존속시킬 때의 가치보다 큰 경우)의 경우에는 법 제93조의2 규정에 의한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리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뿐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정리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였다 하여 바로 그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1] 회사정리법 제38조 , 부칙(1998. 2. 24.) 제2조 제1항 [2] 회사정리법 제38조 제5호
정리회사 주식회사 한주 관리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재항고를 기각한다.
1. 원심은, 이 사건이 원심법원에 계속중인 1998. 2. 24. 법률 제5517호로 회사정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이 개정되자 개정된 법을 적용하여 정리절차개시신청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는바, 개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개정법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항고법원은 제1심결정의 당부만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1심결정 이후의 사정까지 참작하여 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것 이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법 제38조는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회사를 계속 존속시킬 때의 가치보다 큰 경우)의 경우에는 법 제93조의2 규정에 의한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정리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뿐으로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을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정리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였다 하여 바로 그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의 결정에는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심이, 재항고인 회사가 갱생의 가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회사를 계속 존속시킬 때의 가치보다 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