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피고 B, C, D, E은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피고 F은 피고 B, C, D, E로부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10. 피고 F 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19.부터 2018. 12. 19.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 4조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 액이 2 기의 차임 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1. 8. 언니인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50,000,000원 상당을 송금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돈이 임대차 보증금으로 피고 F에게 지급되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쳐 원고의 언니들인 피고 B, C 와 원고의 자녀들인 피고 D, E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여 왔고( 이하 피고 B, C, D, E을 함께 칭할 경우 ‘ 피고 B 등’ 이라 한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 B 등은 2019. 11. 경부터 임대인인 피고 F에게 월차 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피고 F은 2020. 1. 2. 경 임차 인인 원고를 상대로 ‘2 개월 이상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피고 B 등을 퇴거시키고 점유자들의 이삿짐을 반출하라.’ 는 취지의 내용 증명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4, 6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F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피고 F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