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9.02 2016가단769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1.부터 2016. 8. 25.까지는 연 12%,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9. 10. 피고에게 19,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2. 9.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3. 2. 11.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변제기가 도과한 현재까지 원금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리금의 상환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