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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1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 20:3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 문제로 피해자인 처 D(여, 48세)과 시비가 되어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 1개(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고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현관문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위 식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르면서 안방 창문에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지자 계속해서 창문 밑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 식칼 1개와 사시미칼 1개(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된 증 제1호증(식칼 1개), 증 제2호(사시미칼 1개)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도 큰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입건된 적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재범위험성은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