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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3. 06:10경 김포시 하송면 마곡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기념관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3. 06:10경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기념관 앞 사거리를 서부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디지털미디어시티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하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차량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57,62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파손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