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10 2020고정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03:19경 파주시 B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