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6 2020가단118317
약속어음금 지급 독촉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23.부터 2005. 11.9.까지는 연 6%의,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6. 23.부터 2005. 11.9.까지는 연 6%의,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