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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7 2020고정9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04:45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들어가던 중 평소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C(남, 61세)가 운영하는 가로판매대에 콘크리트 벽돌을 10여 차례 집어던져 옆문 유리를 깨트리고 셔터문을 찌그러트리는 등 시가 139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