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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24930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248,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