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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가단516068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9,585,577원, 원고 B에게 23,883,3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