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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7.02 2020가단6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08. 4. 1.부터 2010. 2. 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0. 1. 6.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합53호(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로, ‘원고가 2007. 8. 29. 피고 B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당시 이를 연대보증 하였으며, 2007. 10. 15. 피고 C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을 청구한 사실, 2020. 4. 15.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피고 C은 원고에게 2010. 4. 30.까지 4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3억 원에 대하여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지급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원고는 2010. 5. 6.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 B은 D, 주식회사 E과 각자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2010.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10. 7. 6.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 및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그 일부인 1억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08. 4. 1.부터 2010.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이 사건 전소 조정조항의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0.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