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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5 2014고정3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7.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08. 18. 23:59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죽전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같은 동 소재 대지고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영점영팔오(0.085%)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량을 약3km가량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