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영천시로부터 영천시 화남면 신호리 일대의 ‘대내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공사를 수급한 건설회사이고, 원고는 2016. 2. 19. 피고로부터 위 정비사업 중 그라우팅 공사(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는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10,336,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수급하였다.
나. 원고, 피고 및 영천시는 2016. 5. 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시 하수급인(원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피고)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니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 - 발주자(영천시)의 수급인에 대한 대가지급채무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봄
다. 원고는 2016. 8. 29.경 이 사건 공사의 감독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의 보현산댐관리단장에게 준공계를 제출하고, 같은 해
9. 12.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취지의 감독원감독조서를 발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7, 8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영천시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고의 반대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