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8가합562716
주주지위확인
주문
1. 원고와,
가. 피고 B 사이에서 원고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나.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와,
가. 피고 B 사이에서 원고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나. 피고 C...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