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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8가합562716

주주지위확인

주문

1. 원고와,

가. 피고 B 사이에서 원고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나.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