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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노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의 벌금형 하한이 300만 원이고, 원심은 그 하한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