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3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21:53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느리울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그곳을 지나던 중학생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었고, 이에 학생들 중 1명이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위 E가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씹할놈아. 니들은 꺼져 짭새들아. 똥파리 새끼들아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오른쪽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위 E의 얼굴 부위에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E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D,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서부병원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실형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다수), 경찰관들의 체포에 저항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경찰관들을 공격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