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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8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1. 05:00~07: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C’ 5층에 있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 내에서, 위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22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범행장면 영상자료 캡처사진 합의서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근 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 밀집 장소인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2013. 6. 14.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