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0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05:2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에 있는 영등포 역 3 층 대합실 통로에서, 피해자 C(60 세) 가 지인들과 장난으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네 가 힘이 그렇게 세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하여 신고하려고 하자 손가락을 펴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