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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26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B(여, 4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 17: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편의점 출입문을 열어주려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여, 3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 21:4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에서, 자녀들과 함께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꽉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약이 들어 있던 약봉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 D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