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2. 18. 피고와 구미시 C아파트 106동 106호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상호: D어린이집)에 대한 권리(시설)양수ㆍ양도계약 및 아파트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하고, 이를 함께 부를 때는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이 사건 양도계약금 200만 원+이 사건 전세계약금 8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권리(시설)양수양도계약 제1조(목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양도인과 양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총 권리금: 3,000만 원 계약금: 200만 원 /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2,800만 원 / 2014. 2. 28.에 지불한다
양도범위(시설물 등): 세탁기, 거실스탠드에어컨, 청소기, 전자렌지(공기청정기, 정수기 렌탈 승계), 무선인터넷, 전화, 교구 제2조(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위 부동산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 사항을 제거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약정을 달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계약의 해제) ②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양도ㆍ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계약 내용 임차보증금: 8,000만 원 계약기간: 2014. 3. 1.부터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