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편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하고, 당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