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가단2111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각 지분 전부에 대하여 2016.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각 지분 전부에 대하여 2016. 6....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