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17누1087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A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
2017. 12. 21.
2018. 2. 1.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4.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삼성전자 주식회사 아산캠퍼스의 작업환 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부분공개처분 중 별지 1 목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1986년부터 2006년까지의 각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부분 취소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14.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삼성전자 주식회사 아산캠퍼스의 작업환 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부분공개처분 중 별지 1 목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각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중 '각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 측정결과의 개인이름(근로자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삼성전자 주식회사 아산캠퍼스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대한 정보부분공개처분 중 별지 1 목록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0행의 "(이하 '정보 ①'이라고 한다)"를 "(이하 통틀어 '정보 ①' 또는 '이 사건 보고서'라고 한다)"로 고치고, 제3쪽 제3행의 '이 사건 정보'라고 하고, 다음에 "이 사건 정보 중 '단위작업장 소별 유해인자 측정 위치도'를 '이 사건 측정 위치도'라고 하며,"를, 제3쪽 제5행의 "을 제1 내지 3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보고서 중 1986년부터 2006년까지의 각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부분 취소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보고서 중 1986년부터 2006년까지의 각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부분 취소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제2015-03740호, 갑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고서 중 1986년부터 2006년까지의 각 보고서에 대하여는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한 비공개심 문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보고서의 원본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보고서 중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각 보고서에 대해서만 제출한 점, ③ 이 법원의 2017. 12. 13.자 비공개심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보고서 중 2006년 이전의 것들이 제출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보고서 중 1986년부터 2006년까지의 각 보고서가 존재할 개연성에 관하여 추가로 주장이나 입증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고서 중 1986년부터 2006년까지의 각 보고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 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보고서 중 1986년부터 2006년까지의 각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부분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이 사건 보고서 중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그 공개로 인하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게 되는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각 해당 작업장에서 사용된 유해화학물질 등이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망인과 같은 해당 작업장의 전·현직 근로자의 안전권과 보건권의 보장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고, 작업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보건과도 직결되어 공개거부의 예외사유인 같은 호 단서 가목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 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정보공개법도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위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등 참조), 정보공개법은 이와 관련하여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및 위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조항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에 한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다만 위 조항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해석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등 참조).
2) 정보공개법 제9호 제1항 제7호 본문 해당 여부 등이 사건 정보 중 이 사건 측정위치도 및 각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 측정결과의 개인이름(근로자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 갑 제12, 13, 17, 2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산 업보건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결과'라고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측정위치도는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이 사건 측정위치도가 공개될 경우 삼성전자의 생산방법 등에 관한 기술적 노하우가 유출되거나, 거래업체들 또는 경쟁업체들에 의하여 삼성전자의 생산능력에 관한 정보가 이용당함으로써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정보 중 '각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 측정결과의 개인이름(근로자명)'은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정보에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별첨) 측정결과 [유해인자, 측정 최고치], I. 유해인자별 측정 및 노출기준, 평가방법, II. 예비조사 결과 [작업환경 측정대상공정 및 유해인자별 측정계획(위치 및 공정, 유해인자, 근로자수), 공정별 화학물질 사용실태], II. 공정별 작업환경 측정결과 [①)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 측정위치도, ②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소음 제외) - 부서 또는 공정, 단위작업장소, 근로자수, 측정위치(근로자명), 유해인자, 측정치, ③ 단위작업장소별 작업환경측정결과 (소음, 조도) - 부서 또는 공정, 단위작업장소, 측정위치], W. 종합의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보고서에는 라인명과 공정명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공정간 배열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각 생산라인에 배치된 근로자 수, 근로형태 등 외에 배치된 설비의 기종 및 보유대수, 생산능력, 설비 배치, 공정 자동화 정도, 인건비 관련 자료,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 사용량 · 구성성분 등에 관한 기재도 별도로 없다.
나) 이 사건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산업보건에서 '단위작업'이란 '비슷한 장소나 비슷한 유형의 작업을 함으로써 유사한 유해요인에 노출될 수 있는 작업'을 말하고, 또한,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의 측정위치도(측정 장소)'란 '구체적인 공정의 세부정보를 기입하는 것이 아닌, 개략적이고 간략한 공장 도면 모식도에 측정대상자의 작업자 위치나 시료를 채취한 개략적 위치(지점)를 표시한 것'을 말한다. 또한,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측정위치나 지점은 작업환경관리의 측면에서 중요한데, 이는 화학물질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발생원을 식별하고 이 부분을 개선하는 등 관리대책의 자료로 활용되고, 측정 시 사전 예비조사 사항과 비교해 측정의 누락이나 측정위치(지점)의 선정위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측정 이후에도 측정지점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고, 작업장을 이동 · 순회하는 작업자가 있을 경우 여러 측정지점으로부터 중첩되어 복합적 노출 가능성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다) 위 나)에 의하면, 이 사건 측정위치도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개략적인 도면 위에 유해인자 등의 측정위치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다만 이 사건 측정위치도를, 공개되는 다른 정보들과 함께 대조해 볼 경우 해당 유해인자가 공장의 어느 지점에서 어느 정도 측정되었는지는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① 해당 유해인자를 함유한 화학물질이 매우 다양한 제품으로 존재하고, 여러 유해인자의 조합으로도 수많은 화학물질이 조제될 수 있는 점, ② 일반적인 반도체 생산 공정이 이미 보고서, 인터넷 등을 통해 상당 부분 공개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보고서에는 라인명과 공정명, 근로자수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공정간 배열이나, 각 생산라인에 배치한 설비의 기종 및 보유대수, 생산능력, 설비배치, 공정 자동화 정도, 인건비 관련 자료,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 사용량 · 구성성분 등에 관한 기재는 별도로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정도의 정보만으로는 피고가 우려하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공정간 배열, 각 라인에 배치한 설비의 기종 및 보유대수, 생산능력, 반도체 후공정 자동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 효과 등의 정보', '제품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사용량, 구성성분 등의 정보' 등까지 알려지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사건 사실조회결과에도 '작업환경 측정결과표의 내용만으로 각 공정에 배치된 설비의 기종 · 보유대수 · 생산능력, 설비배치 관련 정보, 공정 자동화를 통한 인건비 절감효과 관련 정보,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 사용량 · 구성성분 관련 정보를 추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되었 다.).
마) 그에 반하여, 이 사건 측정 위치도가 있어야만 원고는 해당 사업장 내의 어느 곳에서 어떠한 유해인자들이 노출가능하고 실제로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바, 이는 근로자의 생명·신체·보건과 직결된 정보로서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3) 정보공개법 제9호 제1항 제7호 단서(가목) 해당 여부
설령 이 사건 측정위치도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본문 소정의 '법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같은 호 단서 가목(이하 '이 사건 단서'라고 한다) 소정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근거한 작업환경측정 제도는 작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 · 평가하여 유해한 작업장의 시설 및 설비를 개선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근로자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한 사전적 수단으로 기능한다.
나) 삼성전자 온양공장을 포함하여 반도체 사업장의 경우 화학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사업장 내의 공기 중으로 황산,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의 유해인자, 방사선 등이 누출될 수 있고, 그로 인해 근로자들의 신체 ·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됨은 그와 관련된 최근의 보고서, 논문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2000년 대 후반부터 삼성전자의 반도체 및 엘시디(LCD) 생산 공정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나 유족들이 직업병 등을 이유로 수 십 건의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고,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도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은 단지 위해 발생의 추상적 · 주관적 발생 가능성만 존재할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보고서는 반도체 사업장인 삼성전자 온양공장을 대상으로 한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기재된 문서로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통해 해당 작업장의 어느 공정 및 어느 지점에서 유해화학 물질 등의 유해인자가 검출되어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망인을 비롯하여 해당 작업장의 전·현직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권의 보장, 나아가 해당 작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의 건강 등의 가치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는 '망인은 1998년부터 생산설비파트 중간관리자 등의 역할로 라인 밖에서 근무했을 뿐, 이 사건 보고서상의 대상 공정에서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고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이 사건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보고서상의 생산라인 밖에서 근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1986.경 입사 후 27년 8개월 간 프론트 공정의 칩 접착, 금선연결 공정의 설비엔지니어, 설비엔지니어 관리, 설비자동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아가 정보공개법상 행정기관의 정보공개의무는 특정 사안에 대한 이해관련성의 유무를 불문하고 정보에 대한 이익 그 자체를 권리로서 보장하는 객관적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보고서 중 1986년부터 2006년까지의 각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부분 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중 '각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 측정결과의 개인이름(근로자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그 나머지 부분(위 측정결과의 개인이름(근로자 명) 기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허용석
판사
판사박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