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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1348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은 2009. 11. 24.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과 사이에 여신과목을 ‘(기운)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액을 9,000만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제1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한정근담보로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D 소유의 남양주시 E 제1302동 제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신한은행은 2011. 4. 8.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여신과목을 ‘(기운)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액을 3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제2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근보증으로서 피고로부터 보증금액을 270,000,000원으로 하는 신용보증서를 받았다.

다. 신한은행은 2013. 4. 19.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여신과목을 ‘(기운)일반자금대출(일시상환)신한 중소기업 자유대출’, 여신한도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이하, 제3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한정근담보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받았다. 라.

그 후, 신한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A, B(중복)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바, 신한은행의 소외 회사에 대한 위 각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권을 모두 양수한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2015. 4. 9. 배당기일에 ① 제1근저당권에 기하여 제1약정에 의한 대출원리금 101,289,827원 및 제2약정에 의한 대출원리금 35,570,857원을 합한 136,860,684원 중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08,000,000원을 3순위로 배당받았고, ② 제2근저당권에 기하여 제3약정에 의한 대출원리금 32,797,746원을 3순위로 배당받았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