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54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23:39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IC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으나 도중에 대리운전기사가 단속 경찰관들을 보자 갑자기 차량에서 하차하여 도망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잡으러 가기 위해 갓길로 차량을 이동시키려다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이동거리가 매우 짧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