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카펫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영천시 D 지상 경량철골조벽돌조, 판넬스라브 지붕 공장 372㎡ 건물(이하 ‘A동 건물’이라 한다)과 같은 지상 경량철골조벽돌조, 판넬스라브 지붕 공장 288.8㎡ 건물(이하 ‘B동 건물’이라 하고, 위 A, B동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영천시 J에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각 건물 앞 도로에 구제역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전기를 A동 건물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전기계량기(이하 ‘이 사건 계량기’라 한다)로부터 끌어다 쓴 위 K 소재 축산농 26인(이하 ‘K 축산농들’이라 한다) 중의 1인이다.
나.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한전’이라 한다)는 2010. 8.경부터 3개월 동안 이 사건 각 건물의 전기요금이 체납되자, 2010. 11. 1.경 A동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계량기로 인입되는 전선을 분리한 후 이 사건 전기계량기를 봉인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단전조치를 취하였다.
다. 피고 B 등 K 축산농들은 2010. 12. 1.경 당시 확산 중이던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 앞 도로 건너편에 구제역 방역초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에 K 축산농들 중 E과 L이 최초로 이 사건 계량기의 봉인을 해제하고 이 사건 계량기에서 약 50cm 아래로 이어진 누전차단기에 전선을 연결하여(도로 위에 깔린 삼각형 모양의 철판 속을 통과하여 도로 건너편의 구제역 방역초소의 전기시설로 이어짐) 위 방역초소에 전기를 공급하였다
(E과 L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기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1. 16. 대구지방법원 2011고약24880호에서 각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았다). 그 후 K 축산농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