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01:0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43세)으로부터 “인생을 그래 사사요 내일감당하사오, 항상 불안하기”라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지 못하자 화가 나, 같은 날 03:28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길이 19cm, 전체 길이 33cm)를 들고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식칼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를 겨누며 “나한테 왜 욕을 했어, 죽고 싶나, 빨리 사과해라, 씨발”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식칼을 든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그 팔에 힘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손목 및 오른쪽 팔꿈치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및 압수물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