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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노527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E가 이 사건 이전에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며 E가 입은 상처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격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E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형법 제 21조의 정당 방위 내지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