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컨설팅 용역의 실제공급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분양컨설팅 용역의 실제공급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매입처는 실지로 사업한 사실이 없으며 주장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나 정황상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판단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455,000,000원 및 법인세 77,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기재 청구취지상 부가가치세는 "454,999,000원"이나 오기로 보임).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10.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5억 원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 3억5천만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며,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38억 5천만 원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5. 9. 8.부터 2005. 11. 11.까지 박○○ 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제로는 분양컨설팅용역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가 아닌 박○○및 황○○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한 후 그 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06. 5. 1. 원고가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3억 5천만 원을 불공제한 후 가산세 105,000,000원을 가산한 부가가치세 455,000,000원을 경정 · 고지하는 한편, 법인세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 사업연도 법인세 77,000,000원(38억 5천만 원х2/100)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 · 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6. 7. 1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1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유일한 쟁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인지 여부인데 원고는 ○○○○○○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에 지급한 후 적법하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며,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자는 ○○○○○○가 아니라 개인인 박○○, 황○○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 데 과실이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인정사실
(1) 박○○과 백○○은 2001. 9월경 휴면법인인 ○○○○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2001. 9. 3. ○○○○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박○○은 2001. 9. 3.부터 2003. 1. 16.까지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2) ○○○○ 주식회사는 2002. 1. 8. ○○ ○○구 ○○동 ○○ 대 1,686.2㎡와 위 같은 동 ○○ 대 429.8㎡(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오피스텔 부지"라고 한다)를 조○○ 등으로부터 54억 원에 매수하였고, 박○○은 2002. 7월경 황○○에게 ○○○○ 주식회사를 83억 원에 양도하였으며, 황○○으로부터 계약금 10억 원과 중도금 13억 2천만 원을 받았다. 그 후 2002. 9월경 황○○과 박○○은 위 양수계약을 합의해지하였고, 황○○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 주식회사의 새로운 인수자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3) ○○○○ 주식회사와 ○○○○○○는 2003. 1. 10.자로 분양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오피스텔 부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함에 있어 ○○○○○○가 ○○○○ 주식회사에 오피스텔 신축이 가능하도록 업무컨설팅을 하고, 오피스텔 사업 인 · 허가 및 사업방향 등의 개발프로젝트를 제공하며, 분양 · 시장조사 · 건설시공사 선정 · 금융권 알선 등의 모든 업무를 지원하고, 사업부지 위에 있는 기존 건물의 임차인 등의 명도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하며, 분양 후 신축 건물의 사후관리 등 제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 주식회사는 ○○○○○○ 에 그 대가로 35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4) 박○○은 2003. 1. 16. 김○○에게 ○○○○ 주식회사를 양도하였고, 김○○은 ○○○○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2003. 1. 28. 원고 명의로 변경등기를 하였으며, 양도 대금 99억 5천만 원 중 32억 원은 ○○○○ 주식회사의 금융부채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되었고, 나머지 67억 5천만 원 중 29억 원은 현금, 수표 등으로 지급되었으며, 38억 5천만 원 중 32억 9천 2백만 원은 2003. 2. 24. ○○○○○○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5억 5천 8백만 원은 현금 등으로 지급되었다.
(5) 2003. 2. 24. ○○○○○○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위 32억 9천 2백만 원 중 32억 원이 입금된 당일인 2003. 2. 24. 양도성예금증서로 출금되어 김○○ 등 박○○ 관련자들에게 11억 4천만 원, 정○○ 등 황○○ 관련자들에게 20억 6천만 원이 지급되었다.
(6) 원고는 2003. 2. 28. ○○○○시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부지에 업무시설(오피스텔)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7) 백○○과 황○○은 휴면법인인 ○○○○○○를 인수한 후 황○○의 형인 황○○를 ○○○○○○의 대표 및 단독주주가 되도록 하였고, 그 당시(2003. 2. 12.경) 황○○는 뇌출혈로 수술 후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었으며, ○○○○○○는 주된 사업장으로 ○○시 ○○구 ○동 ○○를 신고하였으나 위 사업장과 관련하여 ○○○○○○가 임대차계약한 사실은 없다.
(8) ○○○○○○는 2004. 11. 25.에 2003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는데, 법인세 신고시 계상한 판매관리비 중 급여 30억 원이 가공경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9) 박○○에 대한 문답서(을 4호증의 1)에 의하면, 박○○은 ○○지방국세청에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의 대표이사 김○○이 거래대금을 개인이 아닌 법인에게 지급하기를 원했고, 본인도 법인으로 영업하고, 세금 신고하는 것이유리할 것 같아 백○○과 황○○이 휴면법인인 ○○○○○○를 인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대금을 입금받았으며, ○○○○○○가 직접 사업한 내용은 없고, 실제 사업은 박○○과 황○○이 하였으며, 현금, 수표 등으로 받은 29억 원은 ○○○○ 주식회사의 자산에 대한 양도가액이고, 나머지 38억 5천만 원(○○○○○○ 계좌로 받은 32억 9천 2백만 원 및 현금 5억 5천 8백만 원)은 사업권(컨설팅 용역)대금"이라고 진술하였다.
(10) 황○○, 백○○에 대한 각 문답서(을 4호증의 2, 3)에 의하면, 황○○과 백○○은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의 대표이사 김○○의 요구에 의해 휴면법인인 ○○○○○○를 인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입금받았고, ○○○○○○는 실제 사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7.0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0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김○○, 황○○, 백○○ 모두 ○○○○○○가 실제로 사업을 한 것은 없으며, 단지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의 요구에 의해 ○○○○○○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거래대금을 입금받았고, 박○○과 황○○이 실제로 분양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는 주된 사업장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표인 황○○는 그 당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었던점, ○○○○○○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경비로 신고한 급여 30억 원은 가공경비인 것으로 확인된 점, ○○○○주식회사와 ○○○○○○ 사이에 작성된 분양컨설팅 용역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03. 1. 10.이나 그 당시에는 김○○이 ○○○○ 주식회사를 인수하기 전이고, 김○○의 요구에 의해 황○○ 등이 ○○○○○○를 인수하였으며, 황○○를 대표 및 단독주주로 하는 변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한 때가 2003. 2. 12.경인 점등에 비추어 볼때, 위 계약서는 김○○이 ○○○○ 주식회사를 인수한 2003. 1. 16. 이후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 스스로 ○○○○주식회사의 양수대금 중 분양컨설팅 용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래대금을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지급하기를 원해 황○○ 등이 ○○○○○○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점에 비추어 볼때, 원고 제출의 갑 1 내지 3호증, 갑 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자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제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손금으로 신고한 법인세에 관하여 지출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2008두5247 (2008.6.26.)]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7누21084 (2008.02.29)]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77,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7분하여 그 6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455,000,000원 및 법인세 77,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 지 기재 부가가치세 454,999,000원은 오기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서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6행의 '2003. 2. 10.' 을 '2003. 2. 21.'로, 이유기재 중 ○○○○○○'룰 '○○○○○○'로 각 고치고, 제8면 제2행의 '따라서'부터 제5행까지를 삭제하며, 그 자리에 '2. 마'부분으로 아 래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3. 결론 제외)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추가하는 부분
마. 소결론
(1) 부가가치세 부분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 산서로 보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은 이를 공제하지 않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 가가치세 455,000,000원을 경정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2) 법인세 부분
피고는 2006. 5.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제와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거래의 총 공급가액 38억 5,000만원의 2/100에 상당하는 77,000,000원을 2003 사업연도 법인세 증빙미수 취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 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은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법인세법 제 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이 실제와 다른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까지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취지가 법인의 경비지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지 위한 것으로서, 과세표 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래상대방 사업자에게 성실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만 으로는 이러한 입법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법인 에게 정규지출증빙 서류를 수취하도록 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그 수취하지 아 니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제재하는 것에 있음 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 2005. 11. 24.자 2004헌가7 결정, 2007. 5. 31.자 2006헌바88 결정 참조), 위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실제의 거래가 있음에도 그 지 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실제 거래 의 내용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한 피고의 위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 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그 중 법인세 부분을 취소하여 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