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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

[대여금][공2010하,1360]

판시사항

[1] 민법 제1019조 제3항 에 정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상속인)

[2]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 2심에서 모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한 사안에서, 그 후 상고심에서 위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 소송수계일 무렵부터 파기환송 판결선고일까지 사이에 상속인들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19조 제3항 민법 제1026조 제2호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신설된 조항으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2]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 2심에서 모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한 사안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예외적인 법 현상인 점, 상속인들로서는 제1, 2심판결의 내용을 신뢰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믿을 수도 있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들에게 제1, 2심의 판단과는 달리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될 것을 전제로 미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그 후 상고심에서 위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 소송수계일 무렵부터 위 파기환송 판결선고일까지 사이에 상속인들이 위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거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외 1인)

피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상수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6, 7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 2, 3, 4, 5, 8, 9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2, 3, 4, 5, 8, 9 사이의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들의 불상소 합의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불상소의 합의처럼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있어서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3억 8,0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그 중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 원고와 소외 1이 제1심판결에 기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1억 8,5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소외 1이 원고에게 그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잔금이 1년 이내에 지급되면 원고가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에 한 가압류를 풀기로 합의한 사실, 그러나 합의 당시에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로서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하여 원금 및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에 가집행선고까지 붙어 있어 원고로부터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항소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이를 임의 변제할 경제적 이익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이 제1심판결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불상소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불상소 합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2. 피고들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까지 그에 관한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채권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원고와 전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소외 1의 그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에 따른 것으로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3. 피고 6, 7의 한정승인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1019조 제1항 전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제1026조 제1호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1026조 제2호 는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 민법 제1026조 제2호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후에 신설된 조항으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58768 판결 등 참조).

피고 6, 7은 자신들이 소외 1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제주지방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은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위 피고들이 2009. 11. 11.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들이 패소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 제주지방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09. 11. 26.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들은 적어도 소외 1이 사망한 2007. 4. 26. 무렵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3월 이상이 지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이 소외 1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한정승인 신고일로부터 역산하여 3월이 되는 2009. 8. 11. 이전에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위 한정승인이 유효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 피고들에게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환송 전 원심에서 패소하였고 대법원에서 2009. 8. 20.에 이르러서야 위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그때까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던 2007. 5. 31. 소외 1의 사망에 따른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그 신청서가 2007. 6. 19.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은 적어도 위 송달시점에는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들의 한정승인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고가 피상속인 소외 1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의 제1, 2심에서 모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인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게 된 경우,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예외적인 법 현상인 점, 상속인들로서는 제1, 2심판결의 내용을 신뢰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믿을 수도 있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들에게 제1, 2심의 판단과는 달리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될 것을 전제로 미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그 후 상고심에서 위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 소송수계일 무렵부터 위 파기환송 판결선고일까지 사이에 상속인들이 이 사건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거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소외 1이나 피고 1로부터 독립하여 별도의 주거에서 생활해 왔고 소외 1의 사망 수년 전부터 소외 1이나 다른 피고들과는 왕래를 하지 않은 사실(위 피고들은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혼인외의 자로 출생하여 소외 2와 함께 살아 왔으나 소외 1이 자신의 법률상 처인 피고 1을 모로 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소송수계신청서에 위 피고들의 주소로 피고 1의 주소를 적어서 제출하였고 위 피고들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서도 피고 1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위와 같은 송달은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송달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해 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고 그 소송수계신청서가 위 피고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소송수계신청서가 피상속인인 소외 1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에게도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소송수계신청서 송달일 무렵에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들이 소외 1의 사망일인 2007. 4. 26.부터 2009. 8. 11.까지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서가 2007. 6. 19. 위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적어도 위 피고들이 위 시점에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1019조 제3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위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6, 7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 2, 3, 4, 5, 8, 9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그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