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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4 2019가단2030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252,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3,397,387원 및 그 중 89,796,428원에 대하여 201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