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2.11 2018가단311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8. 3.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8. 3. 25.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