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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260688

건물관리비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 소유의 서울 종로구 D, 708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피고 C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의 납부통지에 따라 관리비를 납부하여 왔다.

그러나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관리비 중 전기료, 수도요금 외에는 소유자인 피고 C가 부담해야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원래 하나의 점포였다가 이 사건 사무실과 2개로 분리된 707호의 관리비까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담시켰으므로, 피고들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한 관리비 1,5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관리비 중 전기료, 수도요금 외에는 소유자인 피고 C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1-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무실의 관리비에 관하여 원고는 관리규정에 따르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관리비는 이를 직접 사용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2) 피고들이 이 사건 사무실과 2개로 분리된 707호의 관리비까지 원고에게 부담시켰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사무실의 소유자를 포함한 건물의 구분점포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서 관리비를 징수하는 자에 불과하여 원고가 납부한 관리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령 원고의 관리비 납부가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피고 B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