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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656 판결

[수표금][집19(2)민,070]

판시사항

은행의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보증행위는 은행본점 계리부장대리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외형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판결요지

은행의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보증행위는 은행본점 계리부장대리의 직무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외형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소론 갑 제4호증(사실조회 회보)중 (아) (자) (차) (가) 항의 각 기재를 검토할지라도 그것이 피고 상업은행본점 계리부장의 대외적 행위의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그것은 다만 계리부장의 대내적 행위의 권한을 정한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니 원심이 피고은행의 채무부담 행위에 해당하는 보증(민사상사보증 또는 어음법상 단순보증)행위는 계리부장 대리의 직무범위내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외형상 직무와 관련된 행위라고도 보여지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는 볼수없다. 논지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71.2.26.선고 69나827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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