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전남북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 12. 6.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5조, 계엄사령관 포고 제1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 한다) 제5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나. 검사가 재심청구를 하여 이 법원은 2019. 8. 7.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판 단
제75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구 헌법 제75조 제3항은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계엄법 제4조는 “비상계엄은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할 사변에 있어서 적의 포위공격으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계엄법 제13조 본문은"비상계엄지역 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