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고단2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A
박지용(기소), 홍등불(공판)
변호사 이선형(국선)
2020. 3. 26.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남분기점 부근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상일IC 쪽에서 서하남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B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선행 사고로 인하여 1차로와 왼쪽 갓길에 걸친 상태로 정차하여 있었고 피해자 C(여, 30세)가 선행 사고의 후속조치를 위하여 갓길에 서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고속도로의 왼쪽 가장자리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넘어 갓길로 돌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를 들이받은 후 위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를 그 자리에서 두개내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7세)로 하여금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보고(2), 현장사진,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시체검안서(C),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가 사망에 이르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범행은 운전 당시 사고의 위험을 예견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대하고 그 결과도 참담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