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분할하여 원고의 소유로 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내지 5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나. 피고 6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