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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서 재촌자경 하는 경우 과세제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556 | 토초 | 1993-10-13

문서번호

재이46014-3556 (1993.10.13)

세목

토초

요 지

재촌. 자경하는 경우 과세제외 되며 재촌. 자경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구. 읍. 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함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1992.12.31 현재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는 경우에는 과세제외됩니다.이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재촌ㆍ자경」이라함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지역포함)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2. 또한 대통령령 제13965호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이 1993.08.28 공포되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임야인 경우 현지 주민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그러나 외지인(임야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임야로부터 20km 밖에 거주하는 자)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림계획인가(준보전임야의 경우는 1989년말 이전부터 영림계획)에 의한 조림을 하고 있어야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일반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