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3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양교차로 쪽에서 개금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미확보한 과실로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코란도C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A)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